노동법은 19세기 중반경부터 20세기 초두에 걸쳐 생성되어 20세기를 통하여 일련의 정비된 법적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 그 기본적인 구조는 시장거래에서의 약자인 노동자가 시장메커니즘의 일방적인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법 체계도 그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변신을 요청받고 있다. 대량생간과 고임금, 대량 소비, 장기고용과 노동문동의 활성화라는 방식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응 상황을 어떻게 법체계 속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이에 이책에서는 일의 의미를 그 개념의 재 검토부터 시작해서 찾아보고, 인권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 하였다. 그리고 노동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 정립할 것 이며 노동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노동 실무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저자소개
<오문완> 서울법대 학사, 석사, 박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전)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 시험 위원(현) 울산광역시 인사위원,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 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현)
목차
머리말 / 7
1장 일의 의미
Ⅰ. 개념의 정립 / 13
Ⅱ. 인권이라는 잣대 / 25 1. 인권의 개념과 성격 / 25 2. 인권의 역사 / 27 3. 주요 쟁점 / 40 4. 마무리: 인권 담론의 특장 / 56
Ⅳ. 노동쟁의 조정 / 283 1. 들어가며 / 283 2.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원인과 경과, 결과 / 288 3. 사회협약의 의의와 기능-대안적 분쟁 해결 장치라는 함의 / 297
4장 마무리-패러다임의 전환
Ⅰ. 문제는 우리 모두 자기의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 321
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325 1.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 327 2. 일의 세계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 / 329
Ⅲ. \'일의 인권\'을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전제할 때 노-사-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 337 1. 정(政)-일의 인권정립과 법의 엄정한 집행 / 337 2. 사(使)-인권 경영 / 340 3. 노(勞)- 공동체 형성의 노동(사회)운동 / 342
Ⅳ. 요컨대 어떠한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힘든 일을 할수록 더 대우(보상)받는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