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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憲法上 環境條項, 즉 環境憲法에 관한 연구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國家目標條項과 基本權條項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인 環境保護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2장에서는 環境憲法을 논의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環境의 定義, 國家目標條項의 定義, 基本權의 定義 등을 살펴본 후, 각국 헌법상의 환경에 관한 규정형태를 크게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국가,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국가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그 傾向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國家目標條項을 고찰하였는바, 獨逸의 國家目標條項 受容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론을 알 수 있었고 基本法 제20a조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국가목표조항이 단순한 프로그램규정이 아니라 立法, 執行, 司法 등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客觀的 法規範이라는 것을 밝혀낸 후 독일의 環境關聯法律과 判例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基本權條項을 고찰하였는바, 韓國의 環境權受容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環境權의 대상, 주체, 법적 성격 등을 고찰한 뒤, 環境權의 具體化로서의 環境關聯法律과 判例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環境保護에 관한 基本權條項과 國家目標條項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도출하였다. 첫째, 保護의 範圍에서는 국가목표조항이 기본권조항보다 더 넓어질 수 있으나 너무 광범위해지면 원천적으로 不確定槪念인 환경보호의 本質的 內容까지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國民의 環境意識의 提高라는 측면에서는 兩條項 모두가 기여할 수 있으나 그 强度에서는 기본권조항의 형태가 훨씬 강하다. 셋째, 個別的 國民에게 主觀的 權利賦與 與否라는 점에서는 기본권조항만이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서 權利救濟를 위해서는 기본권조항이 더 효과적이고 확실하지만, 人間의 尊嚴에 適合한 環境이라는 保護法益을 충분히 규정할 수 없는데다가 自然景觀과 種多樣性과 같은 保護法益들은 個人的 法益이 아니므로 環境保護라는 人類全體의 課題를 個人의 主觀的 權利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環境憲法에 관하여는 전세계적으로도 그 연구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은 環境憲法에 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로서 北韓憲法이 獨逸 基本法과 같이 환경보호를 國家目標條項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統一憲法의 環境條項을 규정할 때 바람직한 環境條項의 정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